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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1.25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요즘 잘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쇼핑몰, 카페, 치킨집등을 창업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구요. 하지만 일이 잘풀리지 않아 사업체를 정리하기도 하는데요. 시내를 나가보면 하루가 다르게 다른 점포가 들어서는걸 볼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자 할때는 세모서에 폐업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도 되지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금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홈택스로 검색하면 쉽게 찾아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이트로 접속하면 위와같은 첫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는 일년에 한번 연말정산 업무를 볼때 들어오곤 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신청, 제출 항목으로 들어가주세요. 신청서를 제출한뒤 남아있는 여분의 부가세를 납부하기위해 이후에는 신고, 납부 항목으로 들어가서 부가세를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제출 메뉴를 선택해서 들어오면 우측 노란색 섹션에 휴폐업신고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폐업신고를 위해서는 홈텍스 로그인 - 신청서 제출 -> 결과 확인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23시까지이며 주말은 18시까지만 가능하네요.



일단 홈택스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본인확인을 한번 더 해주셔야해요.



그럼 신청서를 제출하는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폐업 신고할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신청내용에는 각 항목에 맞게 적당히 기입한뒤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후에는 남아있는 부가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홈텍스 메인화면에서 신고, 납부 메뉴로 이동하여 여분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하면 모든 과정은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Posted by Free Bi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