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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1.06 저소득층 기준 혜택

저소득층 기준 혜택



생계, 자녀의 교육, 주거 불안정을 해소를 위해 비교적 소득이 적은 가구에 한해서 여러가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가 바뀔때마다 자격 조건도 바뀌기 마련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8년 저소득층 기준 및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자격조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모의계산을 통해서 기준중위소득을 따져봐야 합니다. 2018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167만, 2인 284만, 3인 368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하여 생계급여는 이에 30% 수준, 교육은 50%,, 주거급여는 43% 이하의 수준을 만족해야됩니다.



모의계산 페이지로 이동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항목의 계산해보기 버튼을 눌러서 재산, 소득, 부양가족등을 정확히 기입하여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혜택은 구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사이트 메인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위와같이 카테고리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저소득층을 선택해서 들어가보세요.



3가지 구분에 따라서 기초생활, 차상위, 긴급복지등 각각 선택하여 지원되는 항목을 살펴볼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기준 및 혜택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달라진 2018년 주요 정책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래요.


Posted by Free Bird